검찰이 17일 수도권 도심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판매해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이날 "강 모 씨(36)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가량 약 600가구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150㎡ 규모의 실내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해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1억2000만원 상당(약 813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와 비밀 웹사이트 '딥웹'에서 '서울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약 200회 이상 판매 광고를 냈다. 대금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활용했다. 대마 거래는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대마 판매광고를 단서로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이틀에 걸쳐 이들 일당을 잇달아 검거하고 오피스텔에서 재배 중인 대마 약 300주와 수확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직접 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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