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도로 점거 시위에 가담했다 불구속 입건된 참가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행된 참가자 중 집시법 위반 등 같은 전과가 있거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입건한다는 내용으로 불법 집회 가담자에 대한 대략적인 처분 기준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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