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힘을 업고 광고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업계에서 성실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자리를 잡은 과정은 모두 인정 받을 만하지만, 실권을 휘두르는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양날의 칼로, 상대방을 향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 사익 추구 없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라면 자신을 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한 단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1심 양형이 무겁다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차씨는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KT로 하여금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게 하고 지인의 채용을 부탁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재판의 쟁점이던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를 비롯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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