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대학 정교수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임용에 탈락한 지원자에게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A 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지난 20년간 초빙교수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재임용에서 탈락해 교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A 씨는 새로 임용된 교수가 3가지 자격 요건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OO대학교 초빙교수
- "임용되신 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더니 별 상관이 없는 거라는 식…. 실적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는 거라는 답변."
학교 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OO대학교 관계자
- "저희가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고. 임용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들이 하는 거지."
교육부는 임용 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건 부정이죠.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임용 의혹 확인이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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