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시험, 이른바 고시의 응시 연령을 만 32살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과 관련해 위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결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문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나이 제한 규정은 일종의 족쇄나 다름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 참 말이 많은 규정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과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급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만32세까지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과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는데요.
6급과 7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 나이를 35살로 규정하며 그 위인 5급 공무원 응시 연령을 32살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나이 제한 규정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입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 등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내년부터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2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나이제한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이번 결정의 의미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