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작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28일 낮 12시 29분쯤 국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에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
그는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라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