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케이블TV방송협회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날 한상혁 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 국장은 "합산규제가 오는 6월에 자동으로 일몰되면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 일몰을 막아 특정 사업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시행해야 하므로 2년 정도 합산규제 일몰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내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시장 독점을 경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KT의 IPTV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처럼 합산해 규제하자는 조치안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5년 시행돼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이 규제안은 다음 달 27일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한상혁 국장은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 보호를 위해 국가마다 가입자 규제는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며 이날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한 국장은 "미국은 현재 명문화된 점유율 규제는 없지만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0% 넘는 것을 불가능하게 조정하고 있다"며 "실제 2015년 미국 1위 통신·케이블 업체 컴캐스트와 케이블업체 타임워너케이블의 M&A(인수합병)는 독점 문제를 이유로 불발됐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바탕으로 미디어 소유권 규제법을 마련해 '미디어의 다양성 보존과 기업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향해, 소규모 사업자도 병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케이블TV협회의
한 국장은 "케이블TV도 (연장된 시간 동안)제4이동통신, 지역 특화 사업 등 새로운 케이블 비전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회는 유료방송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합산규제 2년 이상 연장을 국회에 끝까지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