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면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날 새벽 검찰 전문자문단이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심의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권 의원에게 수사외압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구속 여부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았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에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대검·법무부 이송,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 하나 없이 여론몰이로 영장청구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권 의원과 염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과 기소 이후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지난 2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41기)의 '수사외압 의혹' 폭로 이후 꾸려졌다. 춘천지검 수사팀이 2016년 2월부터 맡아온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수사팀 소속이었던 안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을 동시에 수사해왔다.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은 수사단과의 의견 대립으로 불거진 '항명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을 다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9일 새벽 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22기·검사장급)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58·21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뒤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이현정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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