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