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아령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가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해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을 만들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른바 ‘캣맘
이번 평택 아파트 아령 추락 사고의 경우 1.5kg의 아령에 맞은 50대 여성이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아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