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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