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옆 대여소에 놓여있는 `따릉이`. [사진 = 연합뉴스] |
대학생 김 모씨(25)는 운동을 위해 종종 한강 공원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탄다. 하지만 헬멧은 착용해본 적이 없다. 그는 "법이 바뀐다지만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헬멧을 착용하게 할지 의문"이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라면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시기 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따릉이의 누적 가입자는 63만 명에 이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7년 기준 1만3700여 건이다. 따릉이는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공유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헬멧 등 인명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시는 헬멧을 자전거와 함께 구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 일자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착용 규정이 도입되는 9월 이전에 헬멧 시범 대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에서 헬멧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대여를 해줘야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스스로 가지고 다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의 공공 헬멧 대여를 찬성하는 이들은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따릉이 이용자 이 모씨(20)는 "계획적으로 따릉이를 찾아 이용하기보다 대여소가 보일 경우 때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편인데, 항상 헬멧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용자 김 모씨(29)도 "가끔씩 따릉이 바퀴의 체인이 헐렁하거나 바퀴에 바람이 덜 들어가 있는 등 대여 자전거 상태가 부실한 때가 있다"며 "시에서 실시간으로 자전거 상태를 점검할 수 없는 만큼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헬멧 대여는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헬멧을 썼을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머리 손상 비율은 17%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 헬멧 사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헬멧을 쓰기에 거부감이 든다"고 반박했다. 서울 이문동에서 안암동까지 따릉이로 등교를 하는 구 모씨(19)는 "이용자 입장에서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며 "시에서 개인이 헬멧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여소에 사물함 형태의 헬멧 보관함을 함께 설치해준다면 충분히 헬멧을 가지고 다닐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분실과 파손 문제를 두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헬멧 분실 대책에 대해
2008년부터 공공 자전거 '타슈'를 운영한 대전시는 2014년 자전거 바구니에 헬멧 100개를 비치했지만 회수율이 10%에 그쳤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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