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 유기치사 등)로 18살 고교생 A군과 19실 대학생 B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교제를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낳은 남자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고,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 있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수사해 숨진 아기의 부모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버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