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의 '검찰 수사 축소' 주장에 대해 "김씨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면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검찰과 김씨 사이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김씨는 한 언론을 통해 "지난 14일 검찰 면담에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찰 면담 영상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면담 시간은 (검찰이 밝힌 50분이 아닌) 1시간 30분가량이고,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가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 영상을 편집한 사실도 없고 오후 2시 30분부터 50분간 김씨와 면담한 영상에 촬영 시간이 다 기록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요청하면 이를 '사후 동의'로 판단해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공개 방식에 대해선 "브리핑으로 공개할 지,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며 공개할 지는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한 검사가 들어와 공범인 '서유기' 박 모씨(30·구속기소)를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9차례 조사하며 김 후보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번 했다"며 박씨의 다음 공판기일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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