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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기관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3일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인증제를 통해 탕전 시설을 포함해 원료, 보관, 조제,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한약의 안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가항목 중 일반한약 21개, 약침 165개의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 여부를 비롯해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으로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정부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실시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현장점검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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