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천800만건의 정부사업비 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4천800만여건으로 추산되는 정부사업비 종이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합니다.
현재 대학·연구기관 등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종이영수증을 종이에 풀로 붙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이 '원본'을 보관토록 규정할 뿐, 이를 종이문서에 국한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여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조치합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9월까지 조치한다. 원산지 증빙자료는 연간 100만여건으로, 중소기업이 특히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지방재정 관련 서류는 내년 중에 전자문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천억원이 절감됩니다.
은행별로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ㆍ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만3천개 분량)하고, 병원ㆍ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을 발급ㆍ보관(발급비용 200억원)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