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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경찰서가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거짓신고까지 한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51·여)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골목길에서 B(55)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15분 만에 되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안절부절못하는 신고자를 의심해 재조사했다. 이에 A씨는 "내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며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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