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고인 남편에게 무기징역, 아내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 등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김성관씨(35)와 아내 정모씨(3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 정씨에게 징역 8년을 각 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 정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친모의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계부와 이부동생을 살해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범행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칼로 사람을 찌르는 법과 회칼 구매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친모 살해 후 집 현관문 잠금 장치를 변경했다"며 "'친모가 본인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로 미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친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씨에 대해 살인 공범이 아닌 방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남편 김씨 옆에서 친모 살해 방법에서 수면제 사용 등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지만 구체적 행동지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친모인 이모씨(당시 55세)와 이부 동생 전모군(당시 1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 전모씨(당시 57세)를 강원도 평창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2세, 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
김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사체처리, 도피 일정 등을 함께 의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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