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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 및 공갈)로 이(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자가 아니면 고의로 사고 사실을 숨겨 보험사에게 약 1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총 26명에게 6900만원가량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초 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고 관할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찾아냈고, 그의 계좌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태국으로 수사를 피해 도주했으나, 이달 18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경찰 관계자는 "이씨 계좌를 보면 같은 수법 범행이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한 피해자 상당수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강남 관내 클럽 주변에는 올해 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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