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발적 이뤄진 점 등 고려하면 살인 고의성 없어"
혐의는 경찰의 '공동상해'보다 중한 '특수상해' 적용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8일)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A 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로 사용된 나뭇가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고, 박 씨가 돌을 들었으나 A 씨를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볼 때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돌을 내리친 것은 '가격할 생각은
경찰은 폭행 가담자 1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담자 일부의 폭력조직 가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