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검찰 요청하면 블랙리스트 문건 합리적 범위 내 제출"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28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한 시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살피면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