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키를 크게 해주는 '사지연장술'을 받은 배우 지망생 김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한 매체는 A씨를 잃은 아버지는 억울한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을 내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씨의 부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사소송 판결은 오는 6월 5일 내려집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993년에 태어난 김씨는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했는데, 키 때문에 오디션에서 수차례 낙방했다고 생각해 '사지연장술'을 받게됐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지연장술을 받은 김씨는 다음날인 22일 저녁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씨에게 타이레놀을 처방했고, 23일 새벽부터 김씨는 가슴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은 김씨는 23일 오전 10시 15분쯤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이 지난 28일 김씨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사지연장술 후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증' 으로 판명됐습니다.
김씨의 유가족은 사지연장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합니다.
유가족은 가슴통증을 호소한 A씨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폐동맥혈전색증은 수술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다리에 혈전이 생기기 않게 하는 걸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병원이 열을 내리는 처방을 해준 것이 다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씨의 유가족은 폐동맥혈전색증이 수술 및 치료 동의서에 부작용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즉각 수술집도의를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공방은 오는 6월 5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