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는 신구총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신 구 총장은 재임기간 중 모 기관으로부터 대학의 교육용 자산인 박물관 유물(3500억원 가치)을 모두 인도하라는 소송과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해 교비로 편입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대학이 구입한 건물을 강의실·학생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도소송, 그리고 부당한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있었다.
세종대학은 유물관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박물관 유물을 지켰으며 학교 건물 명도소송도 역시 승소해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그러면서 "대학 교육용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순수한 대학의 업무이고,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대학교의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어 "교육부의 집행 원칙과는 다르게 검찰은 어떤 소송비용이든 교비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는 교비지출의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