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안 판사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A(25·여)씨를 치료하면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맥으로의 카테터 삽입술은 부정맥, 심정지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환자의 경우 수액, 혈액, 약물의 안정적인 투여와 보급,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시술입니다.
A씨에게 카테
김씨는 카테터 삽입술 경험이 10여회에 불과한데도 당시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또 초음파, 투시경을 보면서 시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