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투표 일정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선거당일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에 투표함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투표 당일에 앞선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유권자 누구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3500여 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과 여권, 공무원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사전투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라면 관내선거인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
다만 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가리키는 관외선거인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한 뒤 투표 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해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