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을 맡을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청와대 의중을 적절하게 반영할 '묘수'를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9월 작성한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이 포함됐다.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하려면 상고법원 판사를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청와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만든 이 문건에는 대통령이 상고법원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BH(청와대를 뜻함)의 관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외부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적절한
문건은 "BH가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결정하는 관여도와 추천 과정에서 관여할 필요성은 반비례 관계"라면서 청와대가 상고법원 판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혀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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