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광한·김장겸 前사장, 권재홍·백종문 前부사장 노조법 위반 기소
노조지배·개입 위한 부당전보·탈퇴종용·승진배제 혐의..내달 24일 재판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직 경영진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오늘(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인사발령 등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려 했거나 기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인사권자로서 인사 조처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조처가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앞으로 재판에서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격 재판에 앞서 "이번 사건 재판을 오직 법리에 따라서만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며 "복잡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색깔이 재판부에 개입될 일은 없고 법리적 부분에 대해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따른, 이념에 따른 대립이나 불화 등이 판단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규정하는 부분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저희도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만 주장을 하고,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외적인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