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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강간미수 적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월 20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친구 B씨의 이종사촌인 C(18)양과 술을 마시다 B씨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에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채 계속해 성관계를 하려한 것으로 보고 강간의 의도를 인정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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