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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룡 대한민국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4형제를 길렀습니다. 형제 한 명은 어렸을 때 병이 나 잃었고요, 학교는 다들 꿈도 못 꿨습니다. 막내만 고등학교 보내려고 했는데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형제 중에 저 하나 남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도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왜 누구는 대접을 받고 왜 누구는 대접을 못 받습니까." 정태순 씨(80)
6·25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과 경찰(전몰군경) 유자녀들은 매달 100만~12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모친이 언제(1998년 1월1일 기준)까지 생존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최고 10배나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버지가 6·25 전투에서 전사해도 모친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면 그 유자녀(미수당 유자녀)들은 12만 4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
국내 보훈 보상 원칙에 따르면 원래 보훈 급여는 생존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한다.
하지만 6·25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지내온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국가보훈처는 1998년부터 유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대상자였다. 국가보훈처가 보상금 지급 대상을 미성년자로 연금을 받다 성년이 된 '제적유자녀'와 모친이 연금을 받다 개시일(98.1.1) 이전에 사망한 '승계유자녀'로 한정해버린 것이다.
개시일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유자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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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들은 다른 유자녀들에 비해 10분의 1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제공 =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비상대책위원회] |
그런데 1998년 이후 모친이 사망한 유족들은 다른 유가족들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11만 4000원만 받을 수 있다. 미수당 유자녀 측은 "왜 우리가 10배 적은 보상금을 받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국가보훈처는 대답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당 유자녀인 박민정 씨(68)는 "우리 미수당 유자녀들은 그런 국가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명예를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면서 "똑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미수당 유자녀가 받는 금액은 시행 초기보다 1만원 오른 12만 4000원이다.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가 각각 129만원, 105만 4000원씩 받고 있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현재 미수당 유자녀는 지난해 기준 1만 246명으로 대부분 70살 이상이다.
국가보훈처는 "2016년 7월부터 수당을 받는 (미수당) 유자녀들의 수당액이 적어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급액은 그간의 보상금 지급 기간 및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며, 2018년 9월께 정부 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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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별적 보훈수당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집회에 나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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