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당시 현장 살수 요원 한모 경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구 전 청장의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시위 전 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백씨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관리자였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이뤄지면 이를 중단하게 하고, 부상자를 구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에 참가했던 백씨를 향해 직사 방식으로 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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