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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다른 음식점에서 산 음식을 먹다가 주인 B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행패를 부렸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반복해서 해당 가게를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욕설을 하고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지속해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는 이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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