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었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1월.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으로 정책은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당시 서울 지하철과 경기도 버스를 환승한 손님 때문에 덜 걷힌 돈을 달라고 경기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저는 지금 서울지하철 4호선을 타고 남태령역에 내렸는데요. 이곳에서 경기 버스를 갈아타려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된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손실을 본 요금의 일부는 경기도가 대신 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로 10km, 경기 버스로 10km를 갔다면 원래는 2,500원을 내야 하지만 환승 할인을 받으면 1,450원만 내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이 거둬들이는 돈도 줄어드는데, 절반 정도를 경기도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지하철이 무료운행을 한 만큼 손해 볼 돈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관계자
- "사전에 협약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죠."
서울 지하철은 원래 약속대로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우리가 무료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무료로 했고 우리는 그 돈을 보전받아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벌어졌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존심 싸움이 소송전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