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일러 기사 등 4명 기소
지난 2월 전주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고는 공동배기구 폐쇄 공사와 점검 부주의로 인한 배기가스 역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 방한·방풍을 위해 부주의하게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60살 A 씨와 공사업자 57살 B 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전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 기사 39살 C 씨와 보일러 업체업주 40살 D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아파트 공동배기구 공사를 할 때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께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하고 B 씨는 이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와 D 씨는 지난 2월 8일 가스 냄새를 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스 냄새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던 C 씨는 당시 검출장비도 없이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관리·측정 소홀로 지난 2월 8일 오후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에서 E 씨와 E씨 아내, 손자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