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약 7백억원, 배임액이 천 5백억여원으로 거액이지만,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여건과 관행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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