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용자와 접견하며 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준 이른바 '구치소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는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신청 14건을 심의한 뒤 비위 변호사 6명에 대해 엄정 징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한 뒤 결정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 불복을 신청한 14명 중에서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6명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 변호사 1명은 감경, 1명은 견책 결정을 내리고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또 다른 1명에게는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룬 심의 안건 중에서는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만 받아 챙긴 뒤
법무부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조 비리를 근절하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