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유지현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0)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15만8000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하반기 온라인 게임에서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과, 캐릭터가 총을 격
조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구매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015만8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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