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 내용이 주요 골자인 환경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환경성 질환은 가습기살균제와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로 총 6개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액만큼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배상액 규모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피해액에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