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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률지원 등 분쟁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서촌) 상가에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54)씨는 건물주 이모(60)씨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가게가 강제로 넘어가자 이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김씨가 개점할 당시 보증금은 3000만원, 월 임대료는 263만원이었으나 2015년 12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모(60)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김씨가 이에 항의하자 이씨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연합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현재 최초 임대차 계약
연합회는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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