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6·13 지방선거에 거소투표를 통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소투표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의미합니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교도소, 병원 또는 선박에 기거하는 자 등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서식을 작성해 거소투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지정된 신고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올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거소투표는 6월 7일과 8일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거소투표는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뤄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