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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5건(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이후에는 현수막 등 선거 시설물 훼손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전해철 예비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에 대한 경찰 수사는 거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답보 상태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해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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