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 전 사무총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 한 것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했으며, 당시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일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진압행위도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단도 "경찰의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 행위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 다만 다수의 배심원들이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던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은 집행유예로 정해야 한다고 봤고, 재판부도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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