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부 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가 공동으로 '몰래카메라와(몰카)의 전쟁'을 선포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15일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몰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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