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친 뒤 1년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출산 해소라는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 기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강행규정'으로 봐 지급을 거부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육아휴직을 낸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