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부터 업주와 술값 시비.."구속영장 신청 예정"
전북 군산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범행 직전 인화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전북경찰청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5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9시 56분쯤 군산시 장미동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으로 들어가 은신해 있다가 선배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이 씨와 주점 업주 A 씨가 '술값 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술값은 10만원인데 20만원을 달라는 건 무슨 경우냐. 너무 과하다"며 A 씨에게 따졌고, 다툼은 사건 발생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17일 오후 2시쯤 해당 주점에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A 씨와 말이 통하지 않자 이 씨는 6시간 뒤에 다시 주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의 손에는 인화물질이 담긴 20ℓ들이 석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점 인근에서 기회를 본 이 씨는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인화물질은 인근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1차 조사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범행 경위가 많다"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