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벗어나 풀려났습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인데, 법원은 이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씨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희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 "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10년 동안 필리핀인 2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진행 과정과 죄질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고용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데려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11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씨의 불법고용 사건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