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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술을 마신 뒤 "방을 잡아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해당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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