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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출 결과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60대 강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간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의 한
A씨는 장애인인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감금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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