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7년)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앞뒀던 전북 부안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교장 등 피고소인 10명에게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부안 모 중학교 교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사,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부안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작년(2017년) 8월 5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작년(2017년) 초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남편은 성희롱하지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사건이 되지 않는 일을 사건으로 만들어 강
검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수사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부분이 있겠지만,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