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에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용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을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운용하는 일종의 분원에 해당한다. 현재는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에 고법 원외 재판부가 있다.
현재 인천은 고법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인천지법 내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을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 등에 거주하는 소송관계인들이 불편함을 거론하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처리하는 사건 중 10% 정도가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사건인 것으
대법원도 재판 받는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함께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유휴공간,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3개 안팎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으로 에상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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