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재편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법제과'의 명칭을 '치료처우과'로 바꾸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과 의료처우 관련 정책 등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나 알코올·약물중독 범죄자의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소년범죄예방팀)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회는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 범죄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도를 성격에 따라
법무부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치료·재활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에 대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범죄예방정책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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